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음식점업으로 등록하여 탕후루 포장으로만 판매 시 면세인지

사건번호 선고일 2025.09.24
생과일에 첨가물(설탕시럽)을 과일 겉표면에 발라 꼬치를 꽂아 판매하는 탕후루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생과일에 첨가물(설탕을 가열하여 만든 설탕시럽)을 과일 겉표면에 발라 꼬치를 꽂아 판매하는 탕후루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탕후루 판매업체로 음식/카페업으로 생과일에 첨가물(설탕물)만 과일 겉표면에 발라 꼬치에 꽂아 판매하고 있음 ○ 탕후루 모든 업체들이 이동의 편의성을 위한 단순 포장으로만 판매하고 있고 일반 식당과 같이 직접 조리 및 매장 내 식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님 - 음식점업으로 업종을 등록할 필요성도 없으며 사업자등록증 또한 면세로 해야될 것으로 판단되나 배달앱에 등록을 위해서는 반드시 음식점업으로 업종이 필요해서 음식점업으로 불가피하게 등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2. 질의내용 ○ 음식점업으로 등록하였으나 매장 내 식사시설 없이 탕후루를 단순 포장으로만 판매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 · 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1. 곡류 2. 서류 3. 특용작물류 4. 과실류 5. 채소류 6. 수축류 7. 수육류 8. 유란류(우유와 분유를 포함한다) 9. 생선류(고래를 포함한다) 10. 패류 11. 해조류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것 외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 13. 소금[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 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천일염(天日鹽) 및 재제(再製)소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김치, 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 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4. 쌀에 식품첨가물 등을 첨가 또는 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제24조제1항 관련) | 구분 | 관세율표 번호 | 품명 | | 3. 특수작물류 | 1212 | ⑨ 관세율표 제1212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사탕무와 사탕수수(신선한 것·냉장이나 냉동한 것·건조한 것으로서 잘게 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 | 4. 과실류 | 0803 | ③ 바나나[플랜틴(plantain)을 포함하며, 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 | 0804 | ④ 대추야자·무화과·파인애플·아보카도(avocado)·구아바(guava)· 망고(mango)·망고스틴(mangosteen)(신선하거나 검조한 것으로 한정 한다) | | 0805 | ⑤ 감귤류의 과실(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 | 0806 | ⑥ 포도(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 | 0807 | ⑦ 멜론(수박을 포함한다)과 포포(papaw)[파파야(papaya)](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 | 0808 | ⑧ 사과·배·마르멜로(quince)(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 | 0809 | ⑨ 살구·체리·복숭아[넥터린(nectarine)을 포함한다]·자두·슬로(sloe)(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 | 0810 | ⑩ 그 밖의 과실(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 | 0811 | ⑪ 냉동 과실과 냉동 견과류(물에 삶거나 찐 것과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가 첨가한 것은 제외한다) | | 0812 | ⑫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처리(예: 이산화유황가스·염수 ·유황수나 그 밖의 저장용액으로 보존처리)한 과실과 견과료(그 상태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 0813 | ⑬ 건조한 과실(관세율표 제0801호부터 제0806호까지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과 관세율표 제8류의 견과류나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